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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촌상인을 모집하고 투자를 끌어들이는 특혜정책
주정발[2004]336호 문건에 근거하여 주촌구 상인을 모집하고
투자를 끌어들이는 특혜조건은 주요하게:
1.재정부축정책:
1.새로건설한 생산성기업,외래투자가 5000만원(혹은 500만딸라)이상은 투자일부터 시작하여 첫해에는 지방정부가 기업이 바친
증가세의 지방에 남기는 부분을 무상으로 부축자금으로 주며 다음 2년은 50%의 무상부축금을
준다.외래투자가3000-5000만원(혹은300-500만 딸라)인것은 기업이 바친 증가세의 지방에 남기는 부분을 투자일부터 첫해에는
75%를 무상으로 부축자금을 주고 그후2년은 25%의 무상 부축자금을 준다.외래투자가300-3000만원(혹은300만
딸라이하)인것은 기업이 바친 증가세의 지방에 남기는 부분을 투자일부터 첫해에는 무상으로 50% 그후 2년은 무상으로25%의
부축금을 준다
2、새로 건설하는 생산성기업이 국가가 반포한 고신기술제품목록에 부합 되거나 혹은 고정자금 투자가 1억원이상 혹은 해외투자가
1000만딸라이상은 이윤을 얻는 날부터 전5년동안 정부 는 기업이 바친 증가세의 지방에 남기는 부분을 무상으로 부축 자금을 준다.
3.신설기업은 이윤을 얻는 날부터 전3년은 기업이 바친 증가세증가세의 지방에 남기는 부분을 무상으로 부축자금을 주고
그후2년은50%의 부축자금을 준다.
4.인수,겸병,현유의 기업을 투자하여 개조한 기업은 원기업의 전해세수기준수를 제거한후 새로 증가된 세수부분은 1-3까지 규정의
특혜정책을 향유한다.
2.토지정책:
1.국가법율법규에 따라 토지양도기는 국가가 규정한 최고기한에 따라 처리할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만기되면 사용자가 우선으로 연기할수
있다.
2.국가가 반포한 고신기술 제품목록에 부합되는 새로 건설한 투자항목 혹은 지방경제를 이끄는 작용이 큰 항목은 지방정부
토지양도금수입을 일정한 비례로 반환시키는 정책.
3.구내기업용지를 이용하여 출자하여 기업을 건립하였을 시엔,만약 원 기업의 토지가 행정관할구 소속된 토지라면
보충하여토지사용권매도수속을 할때 지방정부의 토지양도금수익의80%를 반환한다.
3.수금정책:
1.외래투자신축항목이 관련된 수속을 할때 우리구에서 각종 허허가증을 하는 공본비와 국가,성,시를 대신하여 받는 행정사업성비용을
받는외 기타 행정사업비를 면제한다.
2.신설외래투자기업은 투자기일부터 3년내에는 물자원비,환경오염오물배출비 및 표준을 넘은 오물배출비,오수처리비,공본비및
국가,성,시를 대신하여 밭는 행정사업성비용이외의 기타 행 정사업비를 면제한다.
3.외래투자와 관련된 모든 수금 항목은 국가,성,시에서 명확히 규정되거나 전례 계약에 규정한것을 제외하고 모두 최저한도의 금액만
받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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